전매 제한 풀리면 뭐가 가능하지? 분양권 활성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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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19 대책에서 서울 새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한 이후 서울 분양권 거래는 사실상 씨가 마른 상태였습니다. 

 

진짜 완화일까?

하지만  2년 이내 매도 시 양도세율이 높고 일부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정이 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분양권 매물이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청약 당첨 1년 이내 분양권을 팔면 시세차익의 70%를, 2년 이내 팔면 차익의 60%를 각각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66~77% 입니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45%, 1년 이상 보유분은 일반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 개정 사안이라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분양권상한제 주택에는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습니다. 분양권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한 중개인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분양권 거래 기대감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실거주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꼼꼼히 확인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거래가 일부에 불과한 상황에서 당분간 주택법 통과와 주택 경기 추이를 살피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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