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의 개요
전세보증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제공되는 보험의 일종으로 전세제도 하에서 임대계약에 관여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보호를 제공합니다.
전세란, 월세를 내는 대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괄 보증금을 내는 한국의 독특한 임대 시스템입니다. 이 보증금은 보통 상당한 금액이며, 종종 부동산 가치의 50-80%에 해당합니다. 이 보증금은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이 사용할 수 있고, 임대가 끝나면 집주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쟁이나 집주인의 예상치 못한 자금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09년에 전세 보증 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통 5,000만~1억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보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고, 보장은 임대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험사에 보증금 환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금전적 이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시장을 촉진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종류
- hug 허그 전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전세보증보험(서울보증)
- HF 전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의 수수료 산출은 (보증금액*보증요율*전세계약기간/365)로 산출합니다. 보통 보증 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봐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작년까지만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의 150%에 전세가율 100%까지 가능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빌라왕)가 많아져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공시가의 140%로 시행중이며 5월 1일부터 전세가율 90%까지로 축소적용 됩니다.
변경되는 전세보증보험의 전세가율을 올해 5월1일 신청부터 적용되니 서둘러 4월안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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