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령, 내용과 우려되는 점 한눈에 파악하기.

반응형

 

이번달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입주 시 전월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직접 거주해야합니다. 이것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막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거주할 집이 아니라면 애초에 매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택자가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원래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분양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제도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 분양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확대됐습니다.

 


<공공택지 아파트>

1.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의 80%미만: 5년 의무거주

2.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의 80%이상 100%미만: 3년 의무거주

 

<민간 택지 아파트>

1.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의 80%미만: 3년 의무거주

2. 분양가가 인근지역 시세의 80%이상 100%미만: 2년 의무거주 

 

*민간 택지 아파트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실거주보다 좀 짧고,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 계산됩니다.

 

이로써,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분양되는 새 아파트는 2년, LH나 SH 등이 조성한 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최대 5년까지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징역 또는 과태료>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 사항>

1.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 LH 등의 확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2. 이밖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주택이 200채 미만인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전월세가 안나온다면 전세불안이 심화 될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주하는 새 아파트에서는 부족한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월세를 놓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대단지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현금 부자’의 전유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입주시점에 전세 등을 놓고, 전세보증금으로 남은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 시점에 전세를 할 수 없고, 자기 자금으로 조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입주하는 2023년 이후에는 전월세 물량이 없어지게되어 공급은 물론, 세입자들이 새 아파트에서 거주해 볼 기회가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표된 ‘2·4 대책’과 맞물려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잠깐, 2·4대책의 핵심 사업은?>

도심 정비를 통한 공급 확대 사업
2025년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3만8000채) 
공공직집시행 정비사업(13만6000채)
도시재생(3만 채)
소규모 정비사업(7만8000채)
비주택 리모델링(3만2100채)

총 물량 41만4100채 공급예정

 


문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전세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새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 회사원 A씨는 "이미 급등해버린 집값을 기준으로 분양가 키를 맞추면 감당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며 "은행 한도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갖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행되는 규제정책들이 무주택자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