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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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부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수입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종합소득세는 내가 지난 1년 동안 번 돈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더 내는 등 잘못된 세금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년치 소득을 정산해 세금을 매기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옹호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개인이 과세기간 중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에 대한 과세의무를 마친 직장인을 제외한 프리랜서, 시간제 근로자, N잡러, 자영업자 등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라도 공제항목이 누락되면 해당 기간에 추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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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기간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같은 해 5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얻은 모든 소득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과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5월 31일까지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납부로 연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처리기간 : 2023.05.01 ~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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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과 세율은 실제 납부하는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은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납부할 세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내가 버는 돈, 즉 소득 총액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고 그에 따라 세율이 바뀝니다.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적게 낼 수 있는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각종 비용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세 등을 꼼꼼히 따져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면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과세표준 30,000,000원 x 세율 15% - 누진공제 1,080,000원 = 3,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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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진 세율

한국의 소득세는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라면 1200만원 x 6% + 300만원 X 15% = 72만원 + 45만원 = 117만원입니다.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500만원 X15% = 225만원에서 108만원을 공제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의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식에 나타난 누진공제가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고. 과세표준이 구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감면 혜택이 조금만 바뀌어도 적용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구조가 너무 복잡하거나 각종 공제나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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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산세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가산세(일반부가세 20%, 부정부가세 40%)가 부과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내에 완료되면 주요비용 등은 모두 인정되지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무서가 다른 비용만 인정하는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을 적용해 세금을 결정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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