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와 양도금액 3억 이상 차이나면? 편법증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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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거래 절벽이다. 지금은 부동산 하락기다. 지금 사면 큰일난다. 라는 소리만 주변에서 해댄다. 하지만 직거래는 '은밀한' 거래이기 때문에 신고가 나오지 않는 이상 모른다. 그들만의 리그같은 느낌이랄까. 그 중에서 물론 진짜 편법증여도 있을 거다. 나같아도 증여할 땐 어떻게든 절세해서 줄텐데 이런건 애교아닌가! 아 물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증여, 매도 하는 건 안된다. 부동산의 최종 관문은 세태크인 것 같다. 나도 세금 배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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