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아직도 몰라? 이건 확실히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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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기존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

개정된 요건
1. (2021년 12월 20일~2022년 12월 31일 사이)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를 5%를 이내에서 인상시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2. 1세대가 1채의 주택만 소유
3. 임대개시일 당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함.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2022년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기존: 종전에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다른 분양권이 있어도 비과세가 가능
개정: 2022년 이후 취득하는 입주권부터는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가 가능

정리하자면, 
2021년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분양권이 있어도 비과세 ok
2022년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해도 2021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제외. 

1.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입주권 취득(2022년 2월 15일 이후 입주권만 적용)
2. 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후 예전 주택 양도
해야만 1주택 1세대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입주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 할 수 있거나, 입주대상자의 기준 충족 될때. (무주택자 or 84m2이하 주택 소유, 해당지역 6개월이나 1년이상 거주)
-분양권: 청약 당첨이 되어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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