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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선당후곰이 가능했던 이유: 과거엔 대출이 잘 나오고, 입주 시 전세 등을 놓아 잔금을 충당하는 게 가능했다.
2. but, 올해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는 잔금 대출 시 DSR 규제가 적용
*DSR 규제
-계약자의 총 대출액이 2억원 넘을 경우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초과하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신용대출 등 이미 다른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낮으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구조다.
3.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도 불가능하며, 입주 시점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 5년
-시세의 80~100%: 3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 3년
시세의 80~100%: 2년
4. 투기과열지구에선 계약 포기 시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청약과열지구는 7년) 이는 당첨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 모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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