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분양권이란?
2. 어떻게 사고파는 것인가?
3. 그럼 내 돈은 얼마들지?
4. 분양권 매수시 꼭 확인 할것.
분양권은 어떻게 사고 파는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음 사실 대충은 알고 있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분양권을 갖을 수 있고, 그걸 부동산에 내놓으면 분양권 매수를 할 수 있다. 큰 틀은 이게 끝이긴 한데, 유투브를 찾아보니 구체적이고, 생각보다 신경 쓸 일도 많은 것 같아 정리해보려한다.
<분양권의 탄생>
청약을 통해 아파트 당첨 시 청약자는
1) 중도금 납부(10%씩 5,6회) 를 해야한다.
2) 완공이 된다면 시행사(시공사)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나온다.
3) 이때 청약당첨자는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루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게 된다.
>> 즉 청약당첨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까지의 분양권을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 사이 당첨자(이후 수분양자라고 하겠다.)가 중개인을 끼고 분양권을 매도시 절차를 보자.
1.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 확인해야 할 사항: 매도인 본인확인 여부/ 계약금 중도금 납부 여부 확인 ->이 두개는 건설사에 확인 가능. 매수인 대출 승계여부 확인 중개사 통해 거래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부동산 실거래 신고
> 계약서 작성 후 30일이내 실거래 신고를 해야한다. 실거래 신고필증이 있어야 3.대출승계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2,3번은 같은 날이 진행한다.
3. 중도금 대출승계
> 이는 지정은행에서 진행이 된다. 승계 후 중도금이 모두 완납이 되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중도금 승계시 '중도금대출 승계 확인서' / 중도금 완납시 '중도금대출 완납증명서'를 받게 된다.
*분양권 매매가 활발한 경우 중도금 대출승계시 지정된 날짜에 은행에서 담당자가 건설사 사무실로 오는 경우도 있다.
4. 분양권 명의 변경 절차
> 명의 변경은 해당 건설사 또는 모델하우스에서 진행이 된다. 고로, 대출승계를 은행에서 마치고 명의 변경을 위해 해당 사무실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5. 수분양자(매도자)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는 통상 60일 이내 신고한다.
필요 서류: 분양계약서 (사본) 권리의문 승계 페이지 면/ 분양권 매매계약서/ 인지대+수수료 영수증(공제가능비용)
양도소득세(21년 6월 이후)
1년 미만 갖고 매도: 70%
1년 이상 갖고 매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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