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분양권이란?
2. 어떻게 사고파는 것인가?
3. 그럼 내 돈은 얼마들지?
4. 분양권 매수시 꼭 확인 할것.
분양권은 등기부가 없다. 집이 지어지기 전이라!
사기1. 분양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수분양자와 신분증,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꼭 확인!!
공급계약서, 신분증 사진을 문자로 찍어서 보낸다?
>이걸 위조하는 사기. 이걸 보고 계약금을 넣는다? 전액을 넣으면 안된다. 꼭 확인 해야하고, 가계약금 100만원 정도 넣기
[분양계약서 확인할 때 기본 사항]
*분양계약서에 옵션계약을 확인해봐야한다.
> 방 갯수, 발코니 확장, 가벽 등 선택옵션과 유상옵션 등을 꼭 확인해야한다. 유상옵션이 있을 때는 매도인이 납부한 금액을 체크해서 매수인이 추가 지불해야한다.
*중도금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봐야한다.
> 계약한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다면? 억소리 나는 대출을 잔금일까지 당장 마련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럴 경우는 다른 특약없을 시 매수인은 계약금 걍 날려버리게 된다.
그래서 담당 은행에 꼭 확인해야하며, 특약 문구도 넣는게 좋다.
" 매수인이 중도금대출이 불가능 할 경우, 다른사람으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에 매도인이 협조하기로 한다."
" 만약 중도금 승계가 불가능하고 증빙서류로 명백히 확인이 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다."
중도금의 대출이자는 2가지이다.
1) 후불제일 경우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이자 정산을 해야한다.
중도금 대출이자 매수인 부담 특약이 없을 경우엔 분양권 명의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전에는 매도인이 이자, 변경일 후에는 매수인이 이자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후불제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자를 주고, 매수인은 입주시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2) 무이자는 입주지정시기 이전만 무이자이고 이 후에는 이자가 붙는다.
정부수입인지(15만원)를 매도인에게 받아야한다.
분양권 처음 받을때, 전매가 될때마다 수입인지가 있어야한다.
(만약 전매가 1번된 분양권이라면 수입인지 총 2장이어야한다.)
사기2. 당첨자 인증 화면을 위조한다.
공급계약서 발행전에 계약진행하는 방법인데, 이건 불법이다. 거래가 가능한 시기에 공급계약서를 보고 계약해야함.
사기3. 같은 분양권을 여러사람에게 파는 것. 전매금지기간이나 잔금일이 아주 길때 종종 하는 수법.
보통 분양권 계약하면 공급계약서는 사고 방자를 위해 부동산 사무실에 보관한다.
재발급 받아서 계속 판매한다.
그래서!!
1. 전매 가능기간에 매수하자.
2. 계약금을 보내기 전 건설사 또는 시행사에 확인. 몇동 몇호 누구명의로 되어 있는데(생일)까지 물어보면 맞다아니다 정도는 알려준다.
공급계약서를 재발급 받아서 계속 팔어먹는 수법.
3. 다운, 업계약 하지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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