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수리비는 누가? 계약 후 취소가능 할까? (전세살때 꼭 필요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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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맹고입니다.📚 오랜만에 부동산 파트로 왔습니다. 요즘 경기 추세로 보면 주식이 뜨거운 감자라 이것저것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부턴 저의 애증인 부동산 카테고리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하핫! 오늘은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할 전세관련 이야기입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부동산제도인거 아시죠? 요즘은 치솟은 집값때문에 매매는 못하더라도, 전세를 목표로 돈을 모으는 상황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모아 얻은 전셋집에 1년도 안되서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면? 이럴때는 누가 수리비를 내야할까요? 

선뜻 답이 안나온다면 이번 기회에 쉽게 알아봅시다.  

 

" 전셋집이니까 살고있는 내가 해야하나? "

월세는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는 임차인(세입자)이 집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집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모두 임대인에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뒤 계약 존속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요 설비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상하수도나 난방·전기시설 등의 하자, 창문 파손 등을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 그럼 나(임차인)는 아무 책임이 없는거네! "

댓츠 노노. 그건 아닙니다. 민법 제374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의를 기울여 집의 상태를 보존해야 하며, 임대차 종료 시에 집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형광등, 샤워기 헤드 등 간단한 소모품의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이 뭐지? " 

 전·월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2년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2~6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임차인 역시 별다른 의사 표시없이 집에 계속 거주한다면,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서로 말없이 갱신했다는 의미로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도중에 이사를 나가고 싶으면? "

 이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임차인에게 중개보수 부담을 떠넘기고,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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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후 24시간내 취소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 "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일지라도 통상 7일 이내 주문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만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성립된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간혹 부동산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글이 있는데,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계약 시 별도의 특약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취소한다고 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시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을 건네는 단계에 있다면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정식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매매 대상과 대금, 잔금 지급일, 입주일 등을 협의한 뒤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가계약 역시 한 번 성사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업자나 임대인이 “매물이 금방 나갈 수 있다”며 가계약을 권해도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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