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맹고입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부동산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신기한 게 관련학과를 전공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고 내가 이 학문에 일인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흑흑 저는 오히려 주식이 재밌어요. 어떤 기업을 분석하고, 주가가 바로바로 반영되니 저는 인스턴트 경제가 맞나 봅니다. 반면 부동산은 현시장보다 한 템포 느리게 반영됩니다. 그게 언제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르니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어서 월세 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선택범위 넓어졌다. "
아무튼 각설하고, 부동산을 학문이 아닌 실생활에 적용되는 공부를 해보자 해서 정한 주제가 바로 '종부세'입니다. 요즘 부동산 이야기로 말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과세 방식과 1세대 1 주택자 세액공제 방식 중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현재 종부세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 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단독명의 1세대 1 주택자에만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제기로 종부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부부공동명의면, 아래 2가지의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부부라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현행과 같은 6억씩 공제
2. 9억원 초과분 공제와 고령 및 장기보유 공제
1번은 현재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는 다주택자처럼 6억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6억 원으로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부담이 큰 고가주택을 장기 보유자일수록 단독명의 1세대 1 주택자로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2번은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내년에는 최대 80%까지 늘어납니다. 21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을 20~40%(연령대 따라)이며, 5년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50%(보유기간 따라)입니다. 고령과 보유가 동시 적용될 수 있으며, 합쳐서 최대 공제한도는 80%입니다.
<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흥미로워 할 이야기 >
2021년 종부세 부담 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가격대의 1 주택이라면 공동명의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단독명의 1주택자로 9억 원까지만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세액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고령, 장기보유자라면 최종 세금을 비교해보고 1 주택자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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