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총망라! 세금별로 파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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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맹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타임으로 왔습니다! 이제 약 6일만 있으면 2021년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2020년은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내 1년.. 비행기 타본게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네요.ㅠㅠ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 새로운 21년도를 위해 준비해야합니다. 특히 이번 핫이슈였던 부동산 제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총정리해봤습니다. 스크랩해서 두고두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1. 종부세 

6월 1일 보유자 기준으로 부과, 12월에 납부
다주택자는 최대 6%까지 적용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집값에 따라 최고 3% 종부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최대 6%의 종부세를 적용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됩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 수에 따라 3% 혹은 6%의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 폐지)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은 최대 40%까지 상한되고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 공제율은 최대 80%로 높아집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선택 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가주택이면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1주택자 종부세 공제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2. 양도세

내년 1월부터 양도세 최고 세율이 45%로 인상 (기존42%)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인상
내년 6월부턴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주택,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이 인상

 

 

실거주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유기간(10년)은 물론 거주기간에 따라 연 4%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즉 10년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보유한 주택이어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 단일세율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 70%의 단일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면,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율은 최대 75%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시 70% 양도세율을, 그 외는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내년 1월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세 계산할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내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해당 주택을 처분 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 할 땐, 법인세율에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됩니다. 

 

3. 청약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이 완화.
특별공급 중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남.
종전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들이 좀더 특별공급에 도전 가능.

▶ 내년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일반공급을 30%까지 늘리고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40% 이하로, 맞벌이 기준 160%이하로 완화합니다.

공공주택도 일반공급을 30% 배정하고 소득기준은 맞벌이 130%이하, 민영주택 160%이하까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기준으로 완화됩니다.

 

 

7월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도 시작됩니다. 약 6만여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당첨자는 중복 참여할 수 없고 본청약 및 실제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합니다. (중간에 다른 분양 사업장의 일반분약 청약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2월 19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돼도 2~3년간 의무 거주해야합니다. 

 

4. 임대차

내년 6월부터 주택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당사자들과 함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만약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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