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언어] 청약통장, 1순위됐다고 다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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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맹고📚입니다. 

 

오늘은 청약에 대해 알아볼겁니다. 저도 작년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매달 납입하는 사람으로서, 청약에 너무 무지했단 생각이 드네요. 다들 주변에서 만들면 나중에 좋다고 하니까 일단 만드신 분들 많으시죠? 모르고 넣으면 오히려 손해볼수 있는 청약통장! 자세히 알아봐요. 

 

1. 청약통장이 왜 필요해?

청약통장이 필요한 이유는 다들 아실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새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으면 티켓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티켓이 청약통장이죠. 장점은 만약 청약이 당첨되면 바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3년뒤에 완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2,3년 동안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사기때문에 청약은 로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 청약통장이 있음 뭐해, 1순위가 되야지! 

맞습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한 이유는 당첨이 되기 위함입니다. 먼저 다음조건에 해당하면 청약자격이 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 만 19세 이상 

- 시, 광역시, 시/군 거주자 또는 인근지역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 국민주택은 전원 무주택 세대

 

청약은 미성년자는 안되며, 만약 서울 거주자가 부산아파트 청약하는 건 안됩니다. 또한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면 전원 무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순위를 알기에 앞서 청약통장으로 어떤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알아야합니다.

청약에는 크게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LH, SH공사 등 나라에서 만든 아파트를 말하고, 민영주택은 브랜드아파트 같이 레미안, 자이같은 민간건설이 만든 아파트입니다.  

1순위가 될수 있는 최소조건은 하단과 같습니다. (가장 타이트한 조건으로 적었습니다.)

 

<국민주택>

- 가입기간 최소 2년

- 납입횟수 최소 24회

-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

- 무주택주

 

<민간주택>

- 가입기간 최소 2년

- 납입금액: 지역(거주기준)별 예치금 (하단 그림 참조)

- 해당지역 1년이상 거주 

- 무주택주(가산제) 1주택주(추첨체)

 

1순위 되기 너무 쉬운 조건입니다. (아직 저는 1년도 안됐지만..)

설명을 덧붙이자면, 국민주택은 기간과 납입횟수, 납입금액이 높을 수록 유리합니다. 민간주택은 지역별, 면적별로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최대 1500만원이고 보통 85제곱미터,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니 3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주택은 일정조건이 맞춰졌을때 가산제와 추첨제 방식으로 나눠져서 청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가장 높은 점수부터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84점만점) 반면 추첨제말그대로 추첨을 통해 운좋게 뽑히는 겁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에선 가산제가 100%적용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급전이 필요해서 청약통장 깨야해요..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다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아둔 청약통장을 깨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청약통장에 있는 돈의 9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2,3%대 입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약은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이자낮은 예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4. 정리하자면. 

1. 청약통장은 매달 10만원 꾸준히 오래 넣어야좋다. 

2. 자신의 통장이 경쟁력이 없을것 같으면 추첨제로 방향을 틀어보자.

3. 급전필요시 해지하지 말고,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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