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2편]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법과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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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맹고입니다.📚 오늘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후편으로 절세하는 법과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에는 해외주식에 양도소득세가 몇 프로인지, 어디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는 22%로 매우 큰 양도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은 웬만하면 양도세 절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린이도 알 수 있는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법 바로 시작합니다. 

 

Q. 양도세 22%, 너무 많다! 어떻게 줄일까?

A1. 성장가능성이 있는 주식이 확실하다면, 매수매도를 반복합니다.

예시로 맹고와 맹고 친구 레몽이 있습니다. 맹고와 레몽은 둘 다 같은 주식을 주당 100달러에 12,000,000원 치를 같은 시기에 각각 샀습니다. 

맹고와 레몽이가 산 주식은 성장성이 확실한 효자주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절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먼저, 맹고는 주식을3년 뒤 175달러가 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때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 맹고의 양도소득세 >
100*175=21,000,000
21,000,000 - 12,000,000원을 빼면 900만 원의 수익을 얻음. 
이에 대한 양도세는 900*22%인 143만원. 

2) 레몽도 동일한 시기에 같은 주식을 샀으나, 1년에 1번씩 총 3번의 매도를 했습니다. 

1년 차 매매차익: 14,400,000 - 12,000,000 = 2,400,000
2년 차 매매차익: 18,000,000 - 14,400,000 = 3,600,000
3년 차 매매차익: 21,000,000 - 18,000,000 = 3,000,000

1년 차 양도세 : (2,400,000 - 2,500,000)*22% = 0
2년 차 양도세: (3,600,000 - 2,500,000)*22% =242,000
3년 차 양도세: (3,000,000 - 2,500,000)*22% =110,000

3년 치 양도세: 352,000원  

맹고와 레몽이는 3년 후 둘 다 9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양도세의 절감으로 레몽이가 더 순수익이 많습니다.

 

A2. 이익본 주식과 손해 본 주식을 같이 팔아서 양도세를 줄입니다. 

만약 수익이 난 주식만 매도해 600만 원의 이익이 나왔으면, 양도세는 600-250으로 350*22%로 77만 원의 양도세를 냅니다. 하지만 손해 본 주식을 매도했을 때 매매차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손실이 100만 원이 되었다면 총 매매차익 500만 원입니다. 총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22%는 55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2가지!

1. 해외주식은 매도후 3~4일 후에 결제 처리가 됨. 만약 12월 29일에 팔면 1월 1일에 결제가 되어서 
다음 해 소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차익을 미리 계산해서 매도하셔야 합니다.

 

2. 매수, 매도 시기의 환율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미국 주식기준으로 하락 시기에 매도해서 마이너스지만, 환율 자체는 매수한 시기의  환율보다 매도한 시기의 환율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매수한 주가(달라) 100달러 매수 시 환율 1달러당 1000원. 원화로는 10만 원 
매도한 주가(달라) 90달러 매도 시  환율 1달러당 1200원. 원화로는 10만 8천 원.  
결국 나는 -로 매도했다 하더라도 원화로는 8000원의 수익을 얻은 셈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양도세가 붙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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