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맹고/부동산
[등기 권리분석 용어정리] 권리분석만 알아도 부동산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맹고입니다.📚 오늘은 주식이 아닌 부동산관련으로 글이 써볼까 합니다. 다들 부동산 등기 보신적 있으신가요? 등기부는 700원만 내면 새움터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집계약 하실 때는 필수적으로 봐야하는 서류기도 합니다. 경매에서도 말이죠. 왜냐하면 등기부에는 누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가 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에 어떤 내용이 있으며, 꼭 알아야할 권리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토지,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로 관한 등기소에 비치되고 있으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눠져 있으며, 아파트와 같은 구분건물은 집합건물등기부가 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함..
2020. 11. 1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