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맹고입니다. 📚 오늘은 미국주린이에게 꼭꼭 필요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할 예정입니다. 미국 주식, 하긴 했는데, 22%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뗀다하니.. 팔기가 두려워지는 해외 주주분들 손들어봅시다. (저는 양손 들고 있습니다.) 끙끙 앓기만 하고, 내용도 너무 어려워 미루다가 오늘 그 뿌리를 뽑아봅시다. 바로 갈게요!
1.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그게 뭐야?
양도소득세는 1년치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20%와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Q. 그럼 매매차익이 10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22%를 떼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미국 주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분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전 공제액이 있습니다. 공제액은 연 250만원으로, 1년에 주식 매도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0입니다.
추가 설명: 매매차익이 1000만원이면 공제액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가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럼 세금은 165만원)
추가 설명 2: 매매차익의 기준은 해외 모든 주식(미국, 중국, 베트남.. 등)을 합한 수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자진신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다음 연도 5월에 세금 신고합니다. 자진 신고라고 어디 가지 마세요. 거래하는 증권사가 세금 대행신고를 해줍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쓰고 있으니,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 해외주식 탭 - 2. 온라인 업무 - 3. 해외주식 양도세 - 4.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순으로 들어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찾아봤지만, 모바일은 없었습니다.. 흠 만약 모바일에도 대행신고탭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Q. 배당소득세도 있던데 그건 뭔가요? 그것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입니다. 이 세금은 15%이며 증권사에 세금을 미리 떼고 우리에게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이것이 원천징수 개념이랍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절세하는 법과 절세 계산 시 꼭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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