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에서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소송. 그중에서도 변호사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으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뒤 재판이 끝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소송 과정에서 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은 소송 비용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제109조(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성격, 어려움, 담당변호사의 인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법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1억원을 제외하고 740만원[440만원+(1억~5천만원)*0.06]의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사례 사건이 제1심에서 끝나지 않고 상고심으로 인하여 제3심 이후에 모두 승소하였다면, 상대방은 총 2,220만원[소송대리인 수임료 740만원]*제3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송수수료는 승소판결에 의해 즉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의 확인'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소송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절차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소송을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