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5. 09:39

변호사비 상대편에게 청구 할 수 있을까?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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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에서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소송.  그중에서도 변호사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으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뒤 재판이 끝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소송 과정에서 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비용은 소송 비용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제109조(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소송비 상대편에게 청구 할 수 있을까?
소송비 상대편에게 청구 할 수 있을까?

다만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성격, 어려움, 담당변호사의 인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법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송비 상대편에게 청구 할 수 있을까?
소송비 상대편에게 청구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1억원을 제외하고 740만원[440만원+(1억~5천만원)*0.06]의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사례 사건이 제1심에서 끝나지 않고 상고심으로 인하여 제3심 이후에 모두 승소하였다면, 상대방은 총 2,220만원[소송대리인 수임료 740만원]*제3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송수수료는 승소판결에 의해 즉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의 확인'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소송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절차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소송을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비 상대편에게 청구 할 수 있을까?
소송비 상대편에게 청구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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