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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을 받아 상속세를 내야 할 때 상속재산에서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원
2.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을 추가로 공제
3. 금융재산이 있으면 2억원 한도 내에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위한 요건>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올해 1월 1일 상속개시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어야함.
3.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
>무주택 기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4.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동거주택)을 보유한 사람
*상속공제: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공제 혜택.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담보채무 차감 후)을 6억원 한도 내에서 빼준다)
*상속개시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일, 피상속인의 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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