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가입을 해야한다.! 단 3번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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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1.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는 등록이 말소된다.
단,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최대 3000만원

<의견>
1.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와 모든 주택형의 단기매입임대를 폐지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 조항을 잇달아 발표했다.
2.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실효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보증금 보증: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보상해주는 제도

 

* 최우선변제금액: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말한다.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유지(전입신고+실제 거주하고 있어야함)
 2. 배당요구 종기일전까지 배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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